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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8>
기사입력 24-11-08 11:17   조회 :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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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8>

제8장 관리처분계획

제42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체된 건축물은 구청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분양신청서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6.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7.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8.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9. 분양신청자격

10. 분양신청방법

11.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2.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3. 분양신청 안내문

14. 해체 및 이주 예정일

15.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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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분양신청 등) 분양신청기간은 전조에 따른 통지일 이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

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주】필요한 경우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및 의결요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조합원과 차별되는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을것임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시행

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합이 작성한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조합은 재당첨금지에 의한 분양신청 불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4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43조 및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④ 조합은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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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③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45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 금액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의 수용재결 신청 등은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④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45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조합원은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도정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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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등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고시로 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수리 완료로 결정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조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아래 각 호의 사항은 법·시행령·조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조합은 정관 작성 현재의 관련규정 원문을 확인하여야 함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를 것.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할 것.

【주】조례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이 아닌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3.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

5.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1) 또는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6.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주】2주택공급 여부 및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정관으로 정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함

7.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8.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9.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11.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으로 결정할 것

【주】그 밖에 해당 조합의 사정(예를 들어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 경우 등)에 따라 국토부표준정관에 나오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 및 이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재개발 표준정관

제50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의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 대지 및 신축건축물등을 체비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신축건축물등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표준정관

제50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8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조례 제36조 및 제38조,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등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총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고시로 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수리 완료로 결정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조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를 것.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할 것

3.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

5.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할 것

6.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

7.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것

8.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9. 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단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11.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2.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대상자는 조례 제36조에 따를 것

13.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과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14.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15.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16.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 제38조에 따를 것

17.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으로 결정할 것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도시정비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환지방식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도시정비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환지방식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재산세과세대장·측량성과 및 물건조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도시정비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환지방식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5.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6.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7.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8.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9.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1.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 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제11호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1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제1호를 준용하며,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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