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 담겨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성과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수 없는 도시정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표준정관’은 2006년 단 1차례 개정됐을 뿐 ‘재개발표준정관’은 단 한 번 수정도 없이 사용돼왔다. 더구나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년 관련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했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이에 서울시는 그간의 법령 개정 사항과 공공지원제도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 표준정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표준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해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도 마련했다.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