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3.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국토부 없음
=====================================================================
(재개발재건축)표준정관제3조
제3조(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3.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서울시 표준정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조합 업무규정’의 4가지 세부 규정별 핵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상위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업무규정별 핵심 내용
각 규정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총회 의결로 제정 및
변경하는 내부 자치 법규이다.
1) 조합 행정업무규정
조합의 조직 구성, 상근 임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 문서의 접수·발송·보존 절차, 임직원의 급
여 및 회의 수당 지급 기준 등 행정 전반의 처리 기준을 담고 있음
2) 조합 예산·회계규정
조합의 자산 관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절차, 수입과 지출의 증빙 관리, 계약 체결 방법(경쟁
입찰 등)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규정함.
3) 조합 선거관리규정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때 적용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범위, 투•개표 절차, 전자투표(도시정비법 제45조 관련) 방법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
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명시함.
4) 조합 의사진행규정(서울시 유일한 제도)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이사회 개최 시 소집 통지, 안건 상정, 발언권 제한, 표결 및 의결 정족
수 확인 등 회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운영 규칙을 포함함.
2. 조합 업무규정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이러한 표준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각 조합이 이를 정관에 반영
하여 업무규정을 만들도록 강제하는 법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1) 상위 법률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임원의 업무 범위(제5호), 조합의 회계(제8호), 총회의 소집 절차
및 의결방법(제10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항: "시·도지사는 조합이 정관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표준정관 제정의 직접적인 모법(母法) 근거가 됨.
「도시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시장·군수등 또는 공공지원자가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표준 규정을 마련할 권한이 있음.
2) 자치법규적 근거(서울시 조례 및 고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예: 제83조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에 대하여 조례와 정관이 정한 방법·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음.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4-539호 등) 서울시장이 도
시정비법 및 조례에 의거하여 직접 제정·고시한 규정으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조합이 자치
자치규정을 제정할 때 기준점으로 삼아야 하는 실무적 지침임.
주요 시·도별 표준규정 도입 현황
서울시(기준점): 가장 완비된 형태의 공공지원 표준정관을 시행 중임.
특징: 질문하신 4대 규정(행정, 예산·회계, 선거관리, 의사진행)을 모두 표준화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지원 대상 구역은 이 표준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엄격히 관리
함.
부산시: 서울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세부 표준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음.
세부 내용: 부산시 정비사업 e-조합홈페이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표준 예산·회계 규
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모두 제작하여 고시 및 보급하고 있음. 부산 내
많은 조합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치규정을 시행힘.
경기도: 최근 수년간 투명성 강화 기조에 맞춰 표준규정을 집중적으로 신설·정비하고 있음.
세부 내용: 1기 신도시 정비 및 도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시한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
회계규정이 대표적임. 조합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비사업 통합 플랫폼('정비
사업 온누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천시, 경기도(성남, 안양시), 광주 등
특징: 서울·부산처럼 4대 규정을 모두 세분화하여 고시하기보다는, 분쟁이 가장 잦은 '선거'와 ‘
회계' 파트 위주로 핀셋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형태가 많음.
시도별 현황 비교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제21조에 의한 표준예산회계규정만 있음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5. 11. 30.] [인천시조례 제7602호, 2025. 9. 29., 일부개정]
제21조(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산회계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5.7.18.>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
18.>
3) 규정 도입 시 유의할 점
지자체 조례와의 정합성: 정비사업은 조합이 속한 지자체의 공공지원 조례에 영향을 받음.
서울시 조합이 부산시나 경기도의 표준규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지자체 인가 과정에서 반려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도의 고시안을 확인해야 함.
정보공개 시스템 활용: 서울의 '정비사업 정보몽땅', 인천시의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경기도
의 '온누리시스템', 부산의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통합홈페이지' 정비사업관리시스템(HREAS)
등 지자체별로 정보공개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 위반 시 형사처벌 위험이 있음
□ 유권해석
Q. 표준정관에 따라 기존 조합정관 의무 개정 여부, 표준정관 제3조에 따른 조합 의사진행규정 기존 조합 제정여부는(서울시 주거정비과-9708호, 2024.11.28.)
A.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기존 조합의 정관을 의무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관의 작성 및 기존 정관의 변경 시 표준정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림.
아울러,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은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활용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나의 예시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음
- 다음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4조(사업시행구역)"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