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정비 등 정비사업장을 전담 관리하고, 연구·정책 개발 등 전담기능 신설(부동산원)
*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원 내 정비사업 지원 TF 조직ㆍ운영 추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공사비 분쟁과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밀착 관리·해소하기 위한 조직적 인프라 확충 방안임.
1) 정책 내용 및 취지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의 수동적 역할이었음. 이로 인해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로 검증 기간이 길어지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복잡한 갈등을 선제적 예방이 어려웠음.
8.13 대책 조치(전담 상설 기구화): 한국부동산원 내에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정비사업 전담본부(또는 지원센터)'를 정식 신설됨.
●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구축: 단기적 조치: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부동산원 내에 '정비사업 지원 TF'를 우선 발족하여 8.13 대책으로 도입되는 자재 단가 검증, 공사비 분쟁조정단 실무를 지원함.
● 중장기적 조치: 정비사업 제도 개선 연구, 정책 개발, 조합 임원 교육 및 표준 계약서 보급 등을 전담하는 싱크탱크 기능이 부여됨
2) 법적 근거 규정
한국부동산원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과 내부 규정(정관 및 직제규정)이 개정 대상임.
● 상위 법령: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업무)제1항에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업무(부동산 가격 공시, 시장 모니터링 등)가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지원 및 분쟁 관리' 업무 권한의 근거를 명확히 함.
● 행정 연계 법령: 도시정비법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임.
● 기관 내부 규정: 한국부동산원 직제규정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TF 조직을 정식 부서(단/본부)로 상설화하기 위한 정원 및 직제 조항임.
3) 향후 개정 예정문 방향
정부는 법률 개정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상설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한국부동산원 직제규정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임.
〔예상 개정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8조(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범위)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 4. (현행 생략)
2. (신설) 정비사업의 공사비·자재 단가 적정성 검증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3. (신설) 정비사업 관련 정책 개발, 분쟁 현장 밀착 컨설팅 및 조합 운영 교육
〔예상 개정문〕
한국부동산원 직제규정(내부 정관 등)
제X조(정비사업지원본부의 설치) [신설안] ① 정비사업장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 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부사장 직속으로 ‘정비사업지원본부(가칭)’를 둔다.
② 본부장 아래에는 정비사업 종합모니터링처, 공사비검증·중재지원처, 소규모정비 활성화처 및 정비사업 정책연구실을 배치한다.
4) 요약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식 TF 운영을 넘어,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부동산원 내부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사업 전담 사령탑'으로 격상하겠다는 취지임. 이를 통해 현장 갈등 데이터와 자재 단가 통계를 축적하여 정책 개발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임.
- 다음 편에는 "10.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