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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핀셋' 해설(9)
기사입력 26-09-15 15:49   조회 : 862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도여서 그 차이가 심각해 지면서, 2019.4.23 시·도지사에게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하도록 제도를 바뀌었다(법 제40조제2항 참조).

  이에 부산시가 2020.12.9.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24.11.7. 서울시도 「공공지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서울시고시 제2024-539호, 2024.11.7.)을 시행하였으며, 2025.1.9. 광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그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서두에 고시문 제1조 내지 제5조·부칙을 두고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별표1]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2] 서울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으로 편제하였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해설(9)

- 이번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4조(민법 등의 준용)제3항"부터 
  진행됩니다.

고시문제4조(민법 등의 준용)제3항
③ 법령 및 관련 기준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전까지 개정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따른다.

표준정관 고시문 제4조제3항은 상위 법령(도시정비법 등)이 개정되었으나 조합이 아직 정관
을 수정하지 못해 기존 정관과 개정 법령이 충돌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개정된 상위 법령’을 즉시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규정.


1. 규정의 핵심 의미
법령 우위의 원칙 명문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자주 개정. 
조합이 법 개정에 맞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동의(과반 또는 2/3 이상)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이 걸립니다. 본 조항은 이러한 행
정적 공백기 동안 구 정관을 고집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불필요한 분쟁 차단: 법이 바뀌었음에도 "우리 조합 정관은 아직 안 바뀌었으니 옛날 방식대
로 하겠다"라며 조합 집행부나 소수 조합원이 버티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2. 근거 규정 및 법리
이 조항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과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성'에 근거.
헌법 제11조 및 행정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하위 규범(조합 정관)은 상위 규범(국회 법률, 대
통령령)에 위반될 수 없으며, 위반되는 하위 규범은 효력을 상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강행법규 성격: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많은 조항(조합원의 자격, 
총회 정족수, 임원의 자격 등)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정'. 따라서 
법령이 개정되어 강행규정의 내용이 바뀌면 하위 자치법규인 정관은 별도의 변경 절차가 없
더라도 당연히 개정 법령의 지배를 받게 됨.

3.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정관 변경 전이라도 개정 법령이 즉시 적용되는지에 대해 강행규정인지 유무를 기
준으로 명확한 판례를 확립.
① 정관 변경 인 전이라도 개정 강행법규가 즉시 적용된다는 원칙
내용: 대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이 상위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
되는 경우 그 정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
연계 의미: 따라서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정관 조항이 개정 법령(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순간, 
조합이 정관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그 정관 조항은 효력을 잃고 개정된 법령이 즉시 적용됨. 고시문 제4조 제3항은 이 대법원 법리를 정관에 그대로 반영한 것.
② 강행규정 개정 시 정관 변경 없이도 즉시 효력
사안: 법령의 개정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동의율 요건 등 공익적·강행법규적 성격의 기준이 
바뀌었을 때, 기존 정관에 머물러 있는 조합이 개정 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문제.
판결: 대법원은 "구 법령에 기초하여 정관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법령이 강행규정인 
이상 조합은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개정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 
만약 정관 변경 전이라는 이유로 옛 정관을 적용해 내린 결의나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예외: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의 제한(대법원 2021두39335 판결 법리 유추)
내용: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의 정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부칙(경과조치)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연계 의미: 고시문 제4조 제3항의 "개정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따른다"는 표현은 개정 법령
의 '부칙과 경과조치까지 포함하여' 따른다는 의미. 따라서 신법 부칙에서 구 정관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신법이 아닌 구 정관(구 법령)을 따르는 것이.

요약 및 시사점
서울시 표준정관 제4조 제3항은 "상위법이 바뀌면 정관 수정 총회를 열기 전이라도 바뀐 법
을 즉시 1순위로 적용하라"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조합 현장에서 "아직 정관이 안 바뀌었으
니 옛날 정관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리스크를 안게 됨.


■ 제3항에 의해 적용되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입법 공백과 정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법학에서는 이를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조합 정관 변경 전이라도 개정 법령이 즉시 적
용된 대표적인 실무 사례와 법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적인 실무 적용 사례
① 조합 임원 해임 총회 발의 및 소집 요건 개정
과거 상황: 대다수 조합의 기존 정관에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
법령 개정: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
적용 사례: 당시 많은 조합이 정관을 '3분의 1'인 상태로 두고 있었으나, 대법원과 현장에서는 정관 변경 전이라도 개정 법령(10분의 1)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아 10분의 1 발의로 개최된 해임 총회의 효력을 모두 인정.
②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과거 상황: 구 정관에는 조합설립 이후에도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정.
법령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 신설.
적용 사례: 조합이 이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수정하기 전이라도,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관 규정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현금청산 대상.
③ 전자적 의결 방식(전자투표)의 도입
과거 상황: 기존 조합 정관에는 총회 의결 방식으로 오직 '서면결의서 제출' 또는 '직접 출석'만 규정.
법령 개정: 감염병 예방이나 조합원 편의를 위해 전자적 방법(문자, 앱 등)을 통한 의결권을 인정하는 도시정비법 조항이 신설.
적용 사례: 정관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미처 넣지 못한 조합이라도, 개정 법령을 근거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안건을 통과시켰고, 행정청과 법원은 이를 적법한 의결로 인정.
④ 소수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권한 강화
과거 상황: 구 정관에는 조합원 명부나 용역 계약서 등의 열람·복사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거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법령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강행규정화되었다.
적용 사례: 정관에 15일이라는 기한이 없더라도, 개정 법령 시행 즉시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했으며, 이를 어긴 조합장들이 정관 핑계를 대지 못하고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관련 법리와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요지)
법원과 행정청이 정관 변경 전이라도 개정 법령을 우선 적용하는 이유는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때문.
대법원 일관된 입장: 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은 자치법규이지만,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정관 조항은 그 자체로 효력이 상실(무효).
핵심 판례 기조: "정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령 중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정관 변경 결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정관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

3. 결론 및 유의점 (임의규정과의 차이)
모든 법 개정이 정관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정관 제4조 제3항이 말하는 '개정된 법령을 따른다'는 원칙은 오직 '강행규정'에만 적용.
강행규정 (즉시 적용): 자격 요건, 해임 요건, 의결 정족수 등 사회적 공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제로 지켜야 하는 법. -> 정관 변경 전이라도 법령 우선 적용.
임의규정 (적용 유예):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정한다" 등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 -> 정관을 실제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기존 정관 효력 유지.

따라서 조합 실무에서는 법이 바뀌면 정관 변경 총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바뀐 법을 기준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표준정관 제4조 제3항은 이러한 실무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항임.

□ 유권해석

표준정관 직무대항자 조합해산 총회의결(서울시 주거정비과-14459호, 2025.8.19.)
Q. 서울시 표준정관에서 조합장 궐위된 경우 직무대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할 수 있는지?
A.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조합 표준정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을 따르라고 정하고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문 22-0463(2022.9.14.)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관에 따라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고 하였음. 따라서, 상기 규정 등을 참고하여 해당 조합 정관에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2호 등)(법제처 2022.9.4. 민원인)

Q.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호에서는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함)(각주: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A. 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음.

표준정관 조합정관 적용(서울시 주거정비과-11279호, 2024.12.24.)
Q. 서울시 표준정관 당해 정비사업에 맞게 수정 가능 여부는?
A.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표준정관 제정 고시문 제3조제1항에 따라 확정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음
<계속>

- 다음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3조(조합업무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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