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18 개정 공포된 도정법 위임사항 구체화
하위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심의,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역세권‧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50% 공공분양
정비계획입안 요청, 토지등소유자 1/3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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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입안요청제, 역세권‧중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 확대 등 지난 7월 18일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1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도시정비법(’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이 완화된다.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나눔형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현행은 주거지역에서 정비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앞으론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수락 시에는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진행돼왔는데 이를 민간정비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개선했다.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사)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도 부여된다.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했다.
이에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은 연내 배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3.9.11.~23.10.23.)을 거쳐 2024년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