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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공사비 증액 막고 대안설계 범위 제한
기사입력 23-09-08 12:47   조회 : 5,118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증액을 막는 총액입찰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이후 용적률이나 높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고자 지난 3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T/F(전담반)을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 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신속, 간소화했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 선정 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OS(Outsourcing)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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