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법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 전원 이사 1년 이상 거주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상기 요건 모두 갖춰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돼 전매제한으로 묶여 부득이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대체주택도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 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한 대체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23서0533)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2013.5.20.), 2년 11개월 거주 중 대체주택도 재건축이 진행되며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다른 임차주택으로 전출하게 됐고, 종전주택이 준공(2016.12.29.)되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2017년 8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재건축 대체주택이 소유권이전등기(2020.6.12.)된 후, 약 8개월이 경과 한 시점(2021.2.10.)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수 있었다.
이에 청구인 A씨는 “대체주택을 종전주택 재건축 준공일로부터 2년을 경과해 양도하게 된 것은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 양도가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제2호. 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제3호.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2.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은 취득하는 재건축 종전주택의 완성(2016.12.29.) 후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돼 대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즉, 청구인 A씨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은 갖췄으나 3호의 요건인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매제한으로 대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 한 경우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