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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빈틈없이 완벽·수월하게! [신간]‘재건축·재개발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출간
기사입력 25-03-22 14:32   조회 : 4,178


[신간]‘재건축·재개발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출간



정비사업 조합 정관을 빈틈없이 완벽하고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교본이 발간됐다.  


정비사업의 바른길을 제시하며 수많은 책을 집필해 정비사업 법률전문가로 통하는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가, 이번엔 정비사업 조합에서 애를 먹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관 작성법에 관한 신간 ‘재건축·재개발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를 내놔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실 일선 조합에서 작성한 조합정관의 오기 등 빈틈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정관 변경 갈등으로 인한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공급 문제를 두고 소송전으로 번지며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전연규 대표는 "정비사업의 정관은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조합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관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부산·광주시 표준정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기도 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매도청구로 조합에 소유권이 넘어간 이가 매매계약해제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재개발 표준정관에도 조합원 제명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례도 포함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는 정비사업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조합 정관의 교본과 같은 책이다. 때문에 조합‧추진위 실무진은 물론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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