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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25-06-05 10:38   조회 : 3,730

서울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 10개 단지
송파구 잠실 4개 단지 
2026.6.22.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송파 재건축 1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면적은 1.43㎢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8만 8760.6㎡) ▲선경(7만 8636.2㎡) ▲미도(19만 5080.4㎡) ▲쌍용1차(4만 7659.0㎡) ▲쌍용2차(2만 4484.4㎡) ▲우성1차(2만 9874.0㎡) ▲은마(24만 3552.6㎡) ▲삼성동, 청담동 진흥(5만 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 ▲잠실동 주공5단지(35만 3077.0㎡) ▲우성1·2·3차(12만 354.0㎡) ▲우성4차(3만 1631.0㎡) ▲아시아선수촌(15만 8424.8㎡)으로 구성됐다.


또 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만 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만 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만 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만 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만 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19만 6841.0㎡) ▲신림동 119-1 일대(1만 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만 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만 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만 641.8㎡) ▲정릉동 710-81 일대(2만 4137.6㎡)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1978년 도입,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의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한다”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행보가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발 빠른 대처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선 허가구역을 늘리고 연장한다면 자칫 정비사업 탄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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