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부터 적용 범위까지-"1문1답 해설"<1>
Q1. 재건축, 재개발특례법은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외에 노특법에도 적용되는지? |
지난해 12.3, 올해 1.31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인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오는 5.1, 6.4, 12.4 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한정돼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8.8대책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과 같이 지난해 9.2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은 정비사업, 재정비사업 외에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에 그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법 적용범위(제2조, 제3조)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및 노특법도 대상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범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는게 일반적이다.
그 예로, 도시정비법은 1만㎡ 이상(재건축은 200세대 이상), 도시재정비법은 10만㎡ 이상, 노특법은 100만㎡ 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
이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조
특례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노특법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인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법상 재건축·재개발
제3조
적용범위에서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노특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도 포함
특징
24년 12월 3일, 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2025년 5월 1일, 6월 4일, 12월 4일 효력이 발생되지만, 노특법상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 재건축, 재개발특례법에서는 특히 노특법상 재건축사업 적용 특례 규정에 주안점이 있다.
Q2. 정비사업에서 학교이전 관련 국공유지 교환이 해당 기관간 의견이 달라 사업지체. 특례법에서 이런 어려움이 해소 가능한지? |
송파 잠실5단지, 장미1,2,3단지 등 재건축사업에서 학교이전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 경우, 학교이전의 문제는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두고 정비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학교이전 문제 해결방법으로 특례법 제5조 내지 제7조가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2022.8.24.>
"계약금 3억 포기합니다".. 잘 나가던 잠실 재건축 무슨 일이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에서 최근 매수자가 3억 원대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올해로 준공 45년째를 맞은 이 단지는 3930가구(15층)의 낡은 주거지가 6815가구(최고 50층) 규모로 거듭나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최근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서울시와 조합은 신천초를 이전하고 대신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기부채납 안에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유지인 신천초 부지의 교환을 거부하면서다. 조합이 국가 소유의 신천초 부지(약 1만4400㎡)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올해 말로 예정한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헤럴드경제 2024-12-20>
“까딱하면 수억원 날린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복병은 ‘학교’
단지내 학교 일조규칙 등 교육환경평가 ‘복병’
국토부, 19일부터 선도지구 대상 순차적 설명회 진행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정비사업에서 단지 내 ‘학교’가 변수로 떠올랐다. ‘학교 부지를 옮기느냐, 마냐’에 따라 분담금이 수조원씩 차이나서다. 앞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이 멈춰서는 등 교육환경 문제는 재건축의 복병으로 작용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청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탄핵정국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올스톱’ 된 만큼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잠실5단지의 사례: 지자체(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공원과 교육청 소유의 학교시설 등의 공유지 외에도, 기재부나 교육부 등이 소유한 국유지, 기타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이 있음. 이들 공공기관 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예: 교육부 소유의 학교부지 교환 관련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현재 신천초등학교 이전계획을 무산하고 그대로 존치한 상태로 정비계획을 수립함
또한, 교육환경평가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 이견,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자체와 유역환경청 이견 등의 문제로 시도지사의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특례법
제5조: 도시정비법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관련 “①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제출, ②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그 사유를 관리/시·도지사가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
제6조: 정비사업의 지연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간 견해가 다른 경우 시장·군수등은 그 사유를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합동조정회의 개최를 요청/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제7조 관계 행정기관 이견 조정
시·도지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이견조정을 요청 가능/국토부장관의 조정되지 않은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 요청
특징
특례법에서는 기관의 이견 조정에 첫점을 맞추고 있음.
필자는 기관의 이견 조정과 함께 근본적으로 도시정비법과 국유재산법 등을 고쳐야 하는 핵심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