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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도곡아파트지구’ 재건축 탄력!→‘지구단위계획’ 전환
기사입력 23-06-12 12:22   조회 : 5,127

서울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가결
용적률, 높이, 공공기여 등 규제 완화


서울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 용적률 규제와 한강 변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된 점과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화된 부분 등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5층 이하 → 40m 이하)와 용도규제(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 및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맞물려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1976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됐다. 지구 내 토지는 주택용으로만 제한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립은 엄격히 규제돼왔다. 

하지만 평면적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과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아파트지구만의 한계가 존재했다. 또 재건축 추진 시 정비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돼왔지만 점점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아파트지구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지역으로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했다.

또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여건 및 관련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을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용적률 규제와 한강 변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완화된 만큼 이 일대 재건축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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