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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팔리자 않아 어쩔 수 없는 2주택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사입력 23-05-26 12:27   조회 : 5,629

조세심판원 “기존주택 팔리지 않은 것 불가피한 사유 아냐”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재건축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입주” 요건 갖춰야

 
재건축 입주를 앞두고 기존주택이 팔라지 않아 어쩔 수 없는 2주택자도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는 2주택자에게도 1세1주택비과세 여부를 묻는 심판청구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입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조심2022서8090), 청구인 A씨는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재건축주택을 전세로 주고 종전주택에 거주하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건축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에도 1세대1주택비과세 배제는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5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지만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완성된 재건축주택(2018.12.3. 사용승인일)을 전세로 주고 종전주택에 거주하다 2020년 11월 26일에 종전주택양도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21년 3월 16일에 재건축주택으로 입주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기존에 보유했던 종전주택을 양도했고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아파트로 이사를 가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동조제4항 각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2017.5.15.부터 3년이 지난 2020.1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근거로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8.12.3.부터 2년이 지난 2021.3.16. 재건축주택에 전입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근거로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건축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나 종전주택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해석했다. 

즉 청구인의 사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11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재건축 입주를 앞두고 기존주택이 팔라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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