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자문 규정 신설
☞ 개정안 제4조(설계, 시공의 분리입찰, 일괄입찰 등) ④<신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입찰, 계약, 시공관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시공자 선정 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입찰, 계약 단계부터 시공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건설사업관리에 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도입
4. 현정설명회 개최 시 조합의 물량내역서 제공 의무화
설계, 시공 분리발주 방식에서 입찰 시 조합의 물량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하여 향후 설계변경 등 발생 시 내역비교 가능토록 내역입찰 유도(제11조)
물량내역서 제공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
현행 제11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나. 공사도면
다. 공사시방서
라. 물량내역서(필요 시)
마.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 개정안 제11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나. 공사도면
설계도서(제4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의 분리입찰 방식으로 한정한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시방서
다. 물량내역서(필요 시)
라.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 매체로 제공할 것)
개정사유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따른 문구(사업시행계획인가)수정, 현장설명회 시 조합의 설계도서 제공은 설계, 시공 분리입찰 방식으로 한정
현장설명회 개최 시 제공하는 설계도서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삭제
공사도면-->설계도면 문구 수정 및 가목-->라목 내용 조정 반영
조합의 예정가격 임의 감액, 향후 공사비 급격한 증액에 따른 갈등, 사업지영 등을 방지하고자 조합의 물량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하여 향후 설계변경, 공사비 변경 발생 시 내역비교 가능토록 실질적인 내역입찰 유도
5.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요건 반영
개정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의결요건 반영(제15조제3항)
현행 제15조(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 개정안
제15조(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③ 조합은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선정 절차는 조합정관에 따른다.
개정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요건 반영하여 문구 전면 수정
6.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추가
조합이 공사비 검증 시 한국부동산원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검증 요청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 추가(제2조제7호)
※ 행정2부시장 제46호 방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반영(공동주택지원과–3755(2023.3.2.)호>
현행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검증기관”이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 개정안
7. “검증기관”이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업무를 대행하여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부동산원법에 의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행정2부시장 제46호 <공동주택지원과–3755(2023.3.2.)호>에 의거, 공사비 검증기관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추가 반영 및 조문근거 명확화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