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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계획(1)
기사입력 23-05-23 16:32   조회 : 5,496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으로 곧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개정 예정 내용 하나하나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게재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 해설을 통해 추진위‧조합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법무사 전  연  규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계획(1)

 

아래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3.3.27 개정/23.7.1 시행)의 개정 시행에 따라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여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정 계획임(서울시 주거정비과)

 


개정 추진방향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따라 향후 계약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반영

⓵ 시공자 선정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 신설·도입

⓶ 시공자 입찰 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⓷ 시공자가 대안설계 등 설계 제안 시 설계안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⓸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자문 규정 추가

⓹ 시공자 입찰 시 조합의 물량내역서 제공 의무화 (설계·시공 분리방식 한정)

⓺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요건 반영

⓻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추가



1.설계, 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 도입(제4조제2항)

 

현행 제4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4조(설계, 시공의 분리입찰, 일괄입찰 등)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설계, 시공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설계, 시공의 분리입찰, 일괄입찰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조항 명칭 등 일부 문구 변경/설계도서 작성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반영 규정을 삭제함

 

시공자 선정 방법으로 설계, 시공 일괄발주(턴키)방식을 신설, 도입하되, 분리발주 또는 일괄발주 방식의 채택은 조합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함

 

현행 제4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② 제2조제4호의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의 작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불필요한 현행 규정 삭제

 

☞ 개정안 제4조(설계, 시공의 분리입찰, 일괄입찰 등) ②<신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설계,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세부절차는 제6조, 제8조, 제10조, 제23조를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내지 제87조에 따른 일괄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설계, 시공의 일괄입찰 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조항 위치는 제2항에 삽입



2. 시공자 입찰 시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시공자가 대안설계 등 설계 제안 시 정비계획 범위내로 한정

 

-설계, 시공 분리 또는 일괄입찰에 따른 시공자 입찰 시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유지(제4조제3항 신설)

설계, 시공 분리발주 방식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 전 조합이 작성하는 설계도면 또는 설계, 시공 일괄발주 방식을 적용, 시공자가 입괄입찰 시 제안하는 설계도면 모두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하여 내역입찰 유도

 

☞ 개정안 제4조(설계, 시공의 분리입찰, 일괄입찰 등) ③<신설>

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분리입찰 또는 제2항에 따른 설계, 시공 일괄입찰 시 입찰참여자의 설계 제안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입찰 시 조합 및 입찰참여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시공자가 대안설계 등 설계 제안 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설계, 시공 분리입찰 또는 일괄입찰 시 입찰참여자의 설계제안 범위는 시(市) 심의를 통해 결정, 고시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의 무분별한 사업 제안을 제한하기 위함)

 

입찰 시 조합 및 입찰참여자가 작성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하여 내역입찰 유도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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