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특혜 논란' 반박…“기부채납 일괄 10% 완화”
“추가 용적률 받으려면 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 필요”
창의·혁신 디자인 제안하는 경우 높이 70층 검토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은 10%로 완화한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강변 아파트의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로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2021년 8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을 정상화하는 방침으로 공공기여를 일괄적으로 10% 내외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시는 강남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25∼32% 받았던데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한강변 아파트들도 15% 안팎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이에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일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 최근 일부 아파트의 공공기여 비율이 줄어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용적률 체계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용적률을 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강변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공공기여 부담률이 낮아졌지만, 동일한 용적률을 받으려면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한강변 아파트가 최대 용적률 330%를 적용받으려면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25%를 부담하면 됐지만, 지금은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10%, 여기에 더해 15%의 추가 공공기여를 더해야 한다. 때문에 공공기여율이 높고 낮은 것을 두고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주택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높이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