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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핀셋 해설(2)
기사입력 23-05-03 12:29   조회 : 5,824


  지난 4월18일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공포한 4.18일 효력이 발생하거나 6개월 후인 10.19일 발생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 삭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 및 벌칙 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사업 전환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토지,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 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 ▲준공인가 후 지적확정측량 의무 시행 규정 삭제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의제 등 많은 내용 들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개정 조문 하나하나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 해설을 통해 추진위‧조합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법무사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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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핀셋 해설(2)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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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



소규모재개발 예정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에 보통 1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합설립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용도지역(주거지역) 내의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특례가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사업 요건 비교 】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정 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주거· 산업· 상업이 혼재된 노후지역을
소규모로 정비

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역세권, 준공업지역

※ (역세권)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1만㎡ 미만
(공공성 요건 등 충족 시 1만→2만㎡ 미만)

5천㎡ 미만

기존

주택

요건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타

단독(10호) 또는 공동(20세대) 또는 단독ㆍ공동(20호)↑

연접도로 요건(2면 이상)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그 외 토지소유자 요건 必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미동의자

매도청구(건축심의 이후)

수용권 부여(사업시행인가 후)

※ 감정가액은 건축심의 완료일 기준

건축규제 완화

「건축법」, 「주택법」상 일부 규제 완화 등(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용적률 특례

(임대주택 공급시)

20% 임대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허용

-

용도지역 1~2단계 상향

※ 초과 용적률의 50%이하 임대주택 공급

기금지원

기금융자 : 총사업비의 50~90%, 년 1.5%

* 연면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70%까지 한도 상향,

** 공공이 참여하여 공적임대를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 시 90%까지 한도 상향, 년 1.2% 적용

기금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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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2021. 7. 20., 2022. 2. 3., 2023. 4. 18.>

1. ∼ 3. (현행과 같음)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 (현행과 같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

현행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4조제2항제4호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거주기간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같이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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