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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자금난 해소…융자금 240억 조기 투입!
기사입력 25-02-28 12:24   조회 : 4,323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전년 대비 1개월 단축 시행, 구역당 최대 75억 지원
지원대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3.18.~3.26.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해 자치구에 제출
구역별 추진현황‧집행계획 등 심사, 4월부터 융자금 지원 예정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 240억을 조기 투입을 결정했다. 전년 대비 1개월 단축 시행으로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추진위 15억, 조합 60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200억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시켜 진행한다. 융자 심사기간을 1개월 단축시켜 작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7)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62개 구역에서 총 1091억을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 54개 구역에 총 229억원(구역당 1억원 ~ 8억 4000만원)이 지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18.(화)~3.26.(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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