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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본격 가동!…‘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5-02-20 12:33   조회 : 4,537

재건축진단 문턱 낮추고 추진위 구성 조기화
동의서 사용 확대 및 전자방식 확대
분양공고 통지기한 90일, 재개발은 30일 연장
재건축 복리시설 동의요건 완화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


재건축진단 문턱을 낮추고 추진위 조기구성, 전자방식 확대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과 지난해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재건축진단 문턱이 낮아진다(6월 4일 시행).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른 조치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구성도 조기화된다(6월 4일 시행).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동의서 사용도 확대된다(6월 4일 시행).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내용 통지 기한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이에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5월 1일 시행).


전자방식 확대요건도 구체화된다.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12월 4일 시행).


또 조합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6월 4일 시행).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12월 4일 시행).


재건축 복리시설 동의요건도 완화된다(5월 1일 시행).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현행 75%에서 70%, 동별 요건은 1/2에서 1/3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시행령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신탁방식 절차도 개선된다(6월 4일 시행).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25.02.21.~25.04.02.)을 거쳐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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