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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도 지분쪼개기’ 완전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기사입력 25-02-06 12:19   조회 : 4,521

서울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추가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추가 지정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4개소 추가 지정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이 의도와 다르게 '사도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으로 번지자 칼을 빼들었다.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와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3개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은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지정
 ㅇ 지정기간: 2025.2.18.~2030.2.17.(5년)
    - 도로 취득시 이용의무기간 5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
    - 지정기간 중 보상 진척, 착공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지정 없는 경우 해제 
 ㅇ 지정범위: 783,539.0㎡(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사도 지분거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광진·강북·서대문)에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4개소 지정
 ㅇ 지정기간: 2025.2.18.~2026.4.3. 
    -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른 구역 지정기간에 맞춰 종료기간 설정
 ㅇ 지정범위: 사업 경계로 한정(163,225.3㎡)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조정(구역변경) 3개소
 ㅇ 지정범위
    -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51,466.0㎡→53,379.7㎡(증 1,913.7㎡)
    -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90,875.3㎡→83,949.6㎡(감 6,925.7㎡)
    - 금천구 시흥동 4 일대: 67,255.0㎡→99,536.0㎡(증 32,281.0㎡)
 ㅇ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없음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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