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제동
기부채납 ‘한강변 덮개공원 조성’ 한강청서 불허
한강청 “보존과 재난 위험 크고 공공성 떨어져”
서울시 “공공성 부족 우려 없어”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한강청과 협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공공기여로 한강 덮개공원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0여 세대의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강으로 연결되는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문제는 최근 한강청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이 20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한강청이 올해 7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며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강청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보존과 재난 위험 때문에 설치 불가하는 입장과 둘째,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지난 19일 한강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 및 보완한 사항으로서 환경청에서 걱정하는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다”며 “한강변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반포 덮개공원 등 한강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 관련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덮개공원 끝단에 한강 조망명소를 신설 ▲반포지역 생활권 중심 배치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17년부터 한강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청으로부터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돌연 지난 7월 서초구의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후 지난 10월과 11월 서울시가 한강청 방문 협의 과정에서는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공공성 확보, ▲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을 고려해 검토·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강청은 지난 11월 26일 또다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치 불허 입장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덮개공원은 올해 6월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12월 설계자 계약 후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인데 계획이 취소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설계 도서 작성 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갑자기 설치불가로 변경함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설계비 약 110억,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 등이 발생돼 반포124주구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주민 혼란과 한강 개발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한강청에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 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에 따라 만약 덮개공원 조성이 불허될 경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정비계획 변경부터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도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덮개공원이 계획된 압구정, 성수 일대 재건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시와 한강청의 협의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쏘리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