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 기간 2023.07.13.~2023.09.08)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
민간시행자도 연접한 사업시행구역 통합‧시행
개정안, 유예기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오는 10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삭제된다. 또 관리지역 내 민간시행자도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예고 기간 2023.07.13.~2023.09.08) 이는 지난 4월 18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법률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삭제’됐다.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삭제해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안해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 지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다. 이 절차 규정은 사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다.
때문에 소규모재개발에 대한 차별과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돼오던 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삭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조합설립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시행 절차 규정도 확대됐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연접 구역과 통합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개정법에 따라 민간에게도 허용된다. 이에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요건 확대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인 주택단지의 범위를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연접한 경우도 포함해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변경‧폐지 절차 등을 시‧도조례로 위임해 인허가청이 사업 예정구역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협의토록 했다.
빈집 실태조사 필요 자료 또는 정보 수집 항목 규정도 신설됐다. 시장‧군수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항목을 규정해 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요건도 확대된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재지구 및 시장‧군수 등이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확대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의 신속한 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 규정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규제완화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위축됐던 소규모정비사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