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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 강좌 프로그램
기사입력 23-07-12 12:22   조회 : 5,068

■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 강좌 프로그램

 

1.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책자를 찾아라/강남구 OO아파트 창립총회

◆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 아파트 vs 상가 동의율 구체적 산정방법

- 준공일 다른 여러 단지의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 추진위원회, 상가협의회 협의서 작성례

- 구분소유적 공유소유자와 아파트 공급 여부

- 합의(협의)서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면 권리보장 못받을 수 있어

 

2.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 행위허가·행위, 건축허가, 착공까지 제한

◆ (아파트·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무 때나 가능해

◆ 공동주택 재건축과 권리산정기준일

-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법으로 기준일 당겨질 수 있어

 

3. 독립정산제와 협의서 실현 방안

◆ 강남구 OO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서 강제력

- 대법원 판례 해설과 협의서 이행할 수 있는 강제력 실현 방안

◆ 상가 건설 여부와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공급 가능여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63②2 가, 나

- 상가 종전평가의 3~4배, 어떻게 인정 가능한지

 

4. 상가 재건축, 어느 법으로 갈까

◆ 집합건물법·건축법 적용과 대표성 확보(관리단 구성)

- 재건축결의 방법 및 매도청구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착공→준공”으로 진행

◆ 역세권 개발

 

5. 상가와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합의서 비교표

◆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주택공급

- 서울시 「재건축사업 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규정 운영방안」

◆ 상가→주택으로 공급받기 위한 정관 변경 등

- 조합정관 변경, 추산액 비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 분양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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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자, ‘공인중개사’ 및 정비사업 실무진을 위한 맞춤 실전 강의 


☞교육 기간
-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총 7회 14시간 과정)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6시30분 ~ 8시30분(2시간 교육)

☞교육대상
- 상가, 아파트 투자자, 공인중개사,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 등 

☞교재
-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2023.7월 개정판/45,000원)

☞수강료 및 모집인원
- 수강료 : 140만원 
- 모집인원 : 15명(입금 선착순)

- 계좌안내
  *국민은행 754201-04-030097 예금주 : 도시개발신문(주)
  입금 후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 아래 <수강신청 하기> 또는 도시개발신문(www.udp.or.kr)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편 하단에 위치한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세요.  
-도시개발신문사 비회원이시라면 회원가입부터 하신 후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 하기>


☞문의전화 : 02-2183-0516  

☞교육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13(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1306호 도시개발신문(강의실)
-선릉역 5번출구 5분거리(*주차장이 협소하고 요금도 부과되오니 꼭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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