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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확대·용적률 완화 등⋯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3-07-05 12:23   조회 : 5,392

도정법 개정안.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심의,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역세권‧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합임원 자격요건 등 결격사유 더 강화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20% 이상 직접 출석


그동안 공공정비사업에서만 진행됐던 통합심의가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 에서 진행되도록 확대된다. 또 역세권 내 정비구역 용적률이 추가 완화되고, 용적률 특례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 절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진행돼왔는데 이를 민간정비까지 확대한 것이다.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도 완화된다.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적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현행은 주거지역에서 정비사업 시 공공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 시장·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앞으론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수락 시에는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도 부여된다.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사) 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성을 감안해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시행자를 동시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신탁업자간 공정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반면 조합 임원 자격요건은 더 강화된다. 현행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 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기존요건에 더해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시공자 선정 및 취소 총회 시 직접출석 요건도 강화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 수가 참석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 취소의 경우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로 총회 소집 시 소집요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규정도 담아 총회소집요구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받게 돼 있어 관련법 적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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