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총 7회 14시간 과정)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6시30분 ~ 8시30분(2시간 교육)
☞교육대상
- 상가, 아파트 투자자, 공인중개사,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 등
☞교재
-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2023.7월 개정판/45,000원)
☞수강료 및 모집인원
- 수강료 : 140만원
- 모집인원 : 15명(입금 선착순)
- 계좌안내
*국민은행 754201-04-030097 예금주 : 도시개발신문(주)
입금 후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도시개발신문사 비회원이시라면 회원가입부터 하신 후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 하기>
☞문의전화 : 02-2183-0516
1회차(7월 25일 18:30~20:30)
1. 아파트와 상가의 동의율 갖춰야 창립총회 개최 가능
2. 아파트·상가 관계, 합의(협의)서로 알 수 있다
3. 공유자와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하늘과 땅 차이
2회차(7월 28일 18:30~20:30)
1.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확인이 먼저다
2.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가는 데 여러 해 걸릴 수 있다
3. 정비예정구역에 권리산정기준일 있다
3회차(8월 1일 18:30~20:30)
4. 분당신도시 관련, 성남시 정비사업의 현황
5. 1, 2기 신도시 개발기법, 무엇이 답인가
6.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4회차(8월 4일 18:30~20:30)
1. 행위허가·행위제한, 건축허가(착공)제한
2. (아파트·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 권리산정기준일
5회차(8월 8일 18:30~20:30)
1. 집합건물법 적용(아파트 1동, 상가 재건축)
2. 도시정비법 적용(주택단지 전체+상가 재건축)
3.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 제한
6회차(8월 11일 18:30~20:30)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관리처분계획 기준
2. 복리시설 관리처분계획 기준
3.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주택공급
7회차(8월 18일 18:30~20:30)
1. 서울시 「재건축사업 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규정 운영방안」
2. 상가→주택으로 공급받기 위한 정관 변경 등
3. 복리시설 분양, 전매제한 등
-종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