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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초환법’ 수정안 제시…재건축 부담금 커질 듯
기사입력 23-07-03 12:24   조회 : 5,418

부과구간 7천만원 단위→4천만∼7천만원 단위 차등화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자, 60%로 감면 확대 
강남 등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커질 듯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데,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수정안에는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감면안은 부과구간을 일률적으로 7천만원 단위로 나눠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하고 ▲ 1억∼1억7천만원은 10% ▲ 1억7천만∼2억4천만원은 20% ▲ 2억4천만∼3억1천만원은 30% ▲ 3억1천만∼3억8천만원은 40% ▲ 3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면안을 수정해 ▲ 1억∼1억7천만원(구간 7천만원)은 10% ▲ 1억7천만∼2억3천만원(6천만원)은 20% ▲ 2억3천만∼2억8천만원(5천만원) 30% ▲ 2억8천만∼3억2천만원(4천만원) 40% ▲ 3억2천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경우 초과이익 2억3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확대,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회는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면 협의에 따라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기존 정부 초안을 유지하지 않는 한 강남 등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 증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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