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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봉쇄…관련 도정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기사입력 23-06-28 12:25   조회 : 5,263

현행 도정법,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만 규제 
상가 지분쪼개기 차단 규정 없어
주택·상가 소유주 간 분쟁,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 악재
민주당 최인호‧김병욱 의원 각각 도정법 개정안 발의
도정법 77조 권리산정기준일에 ‘상가지분쪼개기 방지’ 포함
 

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노리고 단지 내 상가 지분을 여러개로 나눠 갖는 ‘상가지분쪼개기’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분양받을 수 있는 시점을 정하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르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자만 상가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허점을 노리고 최근 재건축사업 단지 내 ‘상가지분쪼기’를 통해 분양권을 노리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정비사업규제 완화로 재건축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되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 부산의 한 재건축단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며 사업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분양권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토지등소유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토지등소유자로 인해 사업성은 떨어지고,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결국 사업비 증가로 연결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77조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민주당)도 지난 20일,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에 상가지분쪼개기를 차단하는 내용과 함께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상가지분 쪼개기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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