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시행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 위해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시행
-재건축 시공자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반지하 등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앞으로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자 선정 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지난 16일 각각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 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을 결정할 때' 재해 발생 방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재해 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토록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해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대상도 확대했다.
또, 이날 함께 개정‧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자 선정 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개정된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의 규정이 개정돼 시공자가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이사비 등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내용이 법령과 달라 이번에 동일하게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원칙적으로 건설사가 입찰서를 작성할 때 이사비 등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재건축을 제외한 재개발에서만 금융기관으로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도 시공자가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춰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 방지를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추가 이주비 문제로 속앓이를 했던 재건축조합에 이번 개정안이 보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