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시행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요구 안돼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용적률 완화할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가 어려워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정부가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자 등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로, 공원,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구축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정비사업자가 기부하는 형태로 이뤄지긴 하지만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도한 기여를 요구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 용적률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없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92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개정안 추진으로 과다한 공공기여 요구가 줄어들면 사업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