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주비 이자 대여금은 조합의 자산!…자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부당”
조세심판원 “이주비와 성격 달라, 건축물 취득 위해 지출된 간접비용”
"이주비 이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납부해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부과 정당
재건축조합이 대납해 회수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합이 대납해 회수한 이주비 이자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심판청구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조심 2022지1104)에 따르면, 청구법인 A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이자를 누락시켜 납부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주비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불복한 A조합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어야 하는데,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라 ‘자산(대여금)’”이라며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대납후 회수해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주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이주비 자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주비에 대한 지급이자는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을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출한 것으로 이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이주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주비 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한다”며 “이는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취득가격의 범위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과 이에 준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대여한 후 조합원으로부터 회수해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각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주비 이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하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문에 따라 이주비 이자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만큼 일선 조합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