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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조합운영비 갈등 차단
기사입력 23-05-30 12:19   조회 : 5,008

규모에 비해 과도한 집행 원천 봉쇄
인건비 절감, 인접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서울시 등록업체만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제시


서울시가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인건비 절감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평균 약 450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 규모가 작지만,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반 정비사업의 조합 운영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부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돼 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0~50명은 조합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 △50~100명은 조합장 1인, 이사 4인, 감사 2인 △100명 이상은 조합장 1인, 이사 5인, 감사 3인으로 세분화했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배포하고,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이도 제시했다. 정비업자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비와 직결되는 시공사·용역업체 선정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지연 또는 사업비 과다 증액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정보 공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과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명한 사업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될 것”이라며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밝힌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효과로 작용하게 될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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