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정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3주택 공급”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 관계없이 1주택 공급 의견 있지만
마목 1주택 단서는 투기과열지구 실효성 높이기 위한 것
규제 변경·완화된 경우라면 그에 대응해 해석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면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안건번호23-0289),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재건축사업 시행 중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신청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수립기준에 따라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 단서에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본문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중 하나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처럼 그 규제가 변경·완화된 경우라면 그에 대응해 같은 항 제7호마목 본문에 따라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인가되도록 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달성하려는 ‘대지와 건축물의 합리적 이용’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상태라면, 특정 지역의 상태나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변경된 상태나 법적 판단에 기초해 적용될 기준 즉,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정비구역에 적용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인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단서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었다면, 그 이후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단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라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실효성을 높여야 할 대상인 투기과열지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시행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본문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