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8일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공포한 4.18일 효력이 발생하거나 6개월 후인 10.19일 발생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 삭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 및 벌칙 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사업 전환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토지,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 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 ▲준공인가 후 지적확정측량 의무 시행 규정 삭제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의제 등 많은 내용 들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개정 조문 하나하나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 해설을 통해 추진위‧조합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법무사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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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23. 4. 18.][시행 2023. 10. 19.]/[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법 제17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삭제 23.4.18>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하 “사업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
2.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3.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이 주민에게 공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에 대한 검토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삭제 <2023. 4. 18.>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
동의서 검인·징구 | 0.5년 → | 소규모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 0.5년 → |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구역확정 | 0.5년 → | 건축 심의 | 1년 → |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0.5년→ | 이주·철거 및 착공 (분양) | 2년 → | 준공 |
*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 : 약 5년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구역의 지정․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예정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해제되도록 하는 일몰규정을 두어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021.2)’(2.4 부동산대책)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3.2월 기준,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지가 없어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은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 준비중인 사업대상지는 8개소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정구역 지정 후 1년 내 조합이 설립(토지등소유자의 80% 동의)되지 않으면 예정구역이 지정 해제됨에 따라 예정지구 신청에 소극적이었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이전의 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조합 설립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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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4. 18.>
1.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주민합의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8.>
③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8., 2022. 2. 3., 2023. 4. 18.>
④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8.18, 2023.4.18.>
[제목개정 2020.8.18., 2023.4.18.]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종전 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도시정비법을 준용 현행법 제21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업무, 등록 및 등록취소, 결격사유 및 협회 설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제56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과 달리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미등록 및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에 대해 「도시정비법」에서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유사입법례)
「도시정비법」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