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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2023.3.23 법사위 계류) 핀셋 해설(5)
기사입력 23-04-27 11:18   조회 : 5,413


아래 개정안은 2023.3.23. 국회 교통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법사위를 거치면 향후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돼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정법을 보다 신속히 전해드리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순차적으로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법무사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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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개정(2023.3.23 법사위 계류)-(5)


● 신설: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지정개발자인 신탁회사의 꽃이란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제안권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토지주택공사등(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함(안 제101조의8)

 

개정안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항).

 

개정안 제101조의8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설: 법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의제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8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의제함(안 제101조의9)

 

현행법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고(법 제9조제3항),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임(법 제8조제1항).

 

개정안 제101조의10은 안 제101조의8에 따라 공공기관․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을 제안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포함된 ‘정비사업계획’에 대해 인가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설: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계획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01조의10)

 

현 「도시정비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공공시행자의 지정은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제26조제1항제8호), 지정개발자의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일정 비율(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1/2 이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법 제27조제1항제3호, 제35조).

 

개정안 제101조의9는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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