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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8 공급대책’ 후속 입법 속도 높인다!…정비사업 ‘규제’→‘지원’
기사입력 24-08-26 12:26   조회 : 5,347

정부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정비사업 패러다임, ‘규제’ → ‘지원’으로 전환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촉진특례법’ 추진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9월 발의


정부가 ‘8.8주택공급대책’의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중 관련법률의 제·개정안을 발의해 빠르게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해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8.8공급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먼저 8·8대책의 후속 입법과제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며,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도 개정해 '6년 단기등록임대'를 전격 도입,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5만호 이상, 내년까지 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안 발의와 함께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안을 9월중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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