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조합 총회·대의원회 전자투표 비용 지원
전자투표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효과
오는 9월 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조합 모집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발 빠른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단기간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지원으로 정부의 ‘8.8주택공급대책’은 상당 부분 법 제·개정 선행이 필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단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연결해주고 최대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한다.
시범 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 조합 운영 실적, 공공 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가 대상 조합을 선정한다.
시는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 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개선돼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홍보요원 인건비 등 조합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 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9월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내 분야별정보→주택→새소식)과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