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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8 주택공급 대책’ 발맞춰 후속조치 마련!…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기사입력 24-08-21 10:43   조회 : 5,420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 공동 개최
-‘8·8 대책’ 후속조치 마련 등 추가 정책협력 과제 논의
-용적률 추가 허용 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재개발·재건축 현장 갈등 직접 관리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 개최
-노원・도봉・강북 등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대책 제안


서울시가 ‘8·8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재건축 등 용적률 추가 허용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 비율을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현장 갈등도 직접 관리해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구와도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임대주택비율↓·일반물량↑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함께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란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분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 공공기여분으로 지어졌던 임대주택 대신 민간에 제공되는 일반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개발·재건축 현장 갈등 직접 관리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에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가 관리된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에서는 시가 조합장과 수시 면담을 갖고 동향을 파악하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시 소속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파견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는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조합설립인가 단계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에서는 시가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해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도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도개선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노원・도봉・강북 등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대책
또한 지난 18일에는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각 구청장 및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서울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들을 소개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시에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의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통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시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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