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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기본방침‧기본계획’ 마련!…용적률 중동 350%·산본 330%
기사입력 24-08-14 11:34   조회 : 5,573

1기 신도시 재건축 가이드라인 ‘기본방침’ 공개
중동 24000세대·산본 16000세대 추가 공급 ‘기본계획(안)’ 마련
이주대책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 순환정비모델 활용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 목표, 총 10만세대 추가 공급 


국토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추진 ‘방향성’을 담은 신도시 ‘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먼저 중동, 산본이 기본계획안을 마련, 향후 각 지자체가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가이드라인 ‘기본방침’ 공개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첫 삽을 뜨게 해줄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이 공개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중동 24000세대·산본 16000세대 추가 공급 ‘기본계획(안)’마련
국토부 기본방침에 따라 먼저 부천시와 군포시가 각각 중동과 산본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먼저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평균 350%를 적용, 이를 통해 재건축 대상지 내 기존 5만8000세대를 8만2000세대 규모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산본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30%를 적용, 대상지내 기존 4만2000세대를 5만8000세대 규모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민공람(8.14)을 시작으로 → 지방의회 의견조회(9월)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12월) 등을 거쳐 최종 수립될 전망이다.

이에 1기 신도시인 안양시(평촌) 기본계획은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주대책,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라는 대원칙 아래 이주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국토부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이주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순환정비모델 마련을 위해 관내·외 신규 유휴부지 개발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 활용,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 추진된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 임대 재건축의 경우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인근의 신규 임대 주택에 재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세대 규모다.

아울러 이주 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 제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 착공물량으로, 지자체가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해부터 필요시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2027년 ‘첫 착공’ 목표…2030년 입주 시작
국토부는 8.8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차질 없이 오는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8.8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 수립’하고,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年 20조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사업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세대, 착공 4만6000세대를 추진하는 등 총 10만세대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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