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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연내 200곳 추진
기사입력 24-08-01 12:17   조회 : 5,27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대적 손질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
자치구와 협력해 우선 재정비 대상지 선정
하반기 심의 등 절차 거쳐 연말 최종고시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직접 일괄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힌 뒤 이어진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7월1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직접 나섰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정비 대상지는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제외한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월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개편 방안에는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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