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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칼뺀다!…‘수시 공모’→‘주민제안’ 방식 전환
기사입력 24-07-19 11:12   조회 : 5,763

전수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서 지분쪼개기 확인!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 마련
‘수시 공모’ 7월 31일 종료 → ‘주민제안’ 방식 전환
주민제안 동의률 50% → 60%,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25% 등 부적합 시 추진 불허
지분쪼개기 적발 시 선정 제외


서울시가 추진중인 ‘모아타운’ 사업이 의도와 다르게 모아타운 9곳서 투기세력이 확인되는 등 주민갈등으로 번지자 칼을 빼들었다. 시는 자치구 ‘수시 공모’를 종료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새 방침을 세웠다. 

시는 그간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왔던 자치구 공모방식을 7월 말까지 종료하고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모아타운 내 사도 투기행위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해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자치구 공모 7월 31일 종료 → ‘주민제안’
먼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가능해졌고, 공모 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키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제안 동의률 50% → 60%, 토지면적 1/2 이상
또한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검토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에서 앞으로는 60% 동의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은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한다.


◆반대 25% 등 부적합 시 추진 불허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이 2/3 미만 ▲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가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반대 ▲부동산 이상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다.


◆사도 지분쪼개기 등 투기 차단 대책 마련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해 단기간에 다수인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분석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세력 유입으로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밝힌 이번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은 7월 19일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의 경우 기 고시된 대상지는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주민제안 상정안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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