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25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
3개월간의 준비기간 거쳐
9월 23일~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10월 평가 후 11월에 각 지자체가 최종 선정
전국 단위 노후계획도시정비 협의체 27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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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착수할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2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6월 2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27일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와 함께 신도시별 공모지침도 6월 25일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 ‘표준 평가 기준’은 ▲주민동의율 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하단 표 참조>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받는다. 이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더불어 오는 27일에는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협의체를 전국에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6월 10~14일)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도 개소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