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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 사업 박차 위해 설명회 연이어 개최
기사입력 24-06-17 14:47   조회 : 5,194

전연규 대표 초청, 연이어 설명회 개최
분당 빌라단지 11개 추진준비위원장 대상 설명회
-‘노후계획도시법과 재건축사업’ 강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분당시범1구역 설명회
- ‘선도지구 지정과 동의서 걷기’ 강연


분당 1기 신도시단지(빌라단지 포함)들이 선도지구 지정 등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법률 전문가 전연규 대표를 초청해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분당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돼 올 4월 27일 시행됐으며, 먼저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재건축사업의 바르고 빠른 사업을 제시하며 수많은 책을 집필해 정비사업 법률전문가로 통하는 전연규 대표(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 사무총장, 도시개발신문‧법무사법인 기린 대표)의 ‘노후계획도시법과 재건축사업 해설’과 ‘선도지구 지정과 동의서 걷기’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5월 15일 개최된 설명회는 분당 빌라단지 11개 추진준비위원장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법과 재건축사업’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전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특별법은 기본방침, 기본계획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정하여 기준용적률을 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통한 특별정비구역을 정한 곳만 사업하는 방식”이라며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까지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부터는 민간개발이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시작하게 되고, 반면 공공시행자로 진행하게 되면 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하면서 이때부터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특별법 단계에서도 특별법에서 정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정하게 된다”며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시범1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종석)에서 ‘2024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구역은 시범삼성‧한신아파트‧시범한양아파트(총 4200세대)가 함께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전 대표의 ‘선도지구 지정과 동의서 걷기’란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기본방침 수립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공모 및 선정’과 관련된 ▲근거법령 ▲선도지구 공모‧선정 추진계획 ▲선도지구 선정 세부기준(주민동의, 사업 실현 가능성 등) ▲대표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지역과 선도지구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법률에 따라 현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지, 돌출되는 문제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다양한 실사례와 판례를 덧붙여 해설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두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였다는 평이다. 

앞서 성남시는 이달 25일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동의서 및 제반 서류를 준비 중이며, 9월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적으로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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